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 시험 치를 수 있다

한상연 2021. 1. 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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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10회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금지,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 제한,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 이송에 대한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결정 전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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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법재판소는 이날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결정했다.

헌재는 10회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금지,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 제한,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 이송에 대한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결정 전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취지를 존중,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에서 별도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며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이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다고 공고했고, 이에 수험생들은 응시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2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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