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 시험 치를 수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10회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금지,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 제한,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 이송에 대한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결정 전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법재판소는 이날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결정했다.
헌재는 10회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금지,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 제한,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 이송에 대한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결정 전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취지를 존중,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에서 별도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며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이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다고 공고했고, 이에 수험생들은 응시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2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 갤럭시S21, 14일 베일 벗는다…카메라 디자인·성능 '눈길'
- '불법 보조금' 쏘던 이통 판매점…세법 개정에 '직격타'
- IT서비스 업계, 새해 경영 키워드는?
- 최진환 SKB 사장 "유료방송 넘어 플랫폼 중심기업 변신"
- 시중은행 신용대출 다시 풀린다…한도 제한은 그대로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원특례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원외실무협의체 진행
- 평택교육지원청, 캠프 험프리스 평택기지 지역특화 체험연수 실시
- 여주시, 202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가평군, ‘노랑카드 시장 투어’ 참여자 홍보물품 제공
- 양평교육지원청, 세월초 '세월 달빛시네마' 영화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