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이번에도 실형 피할까..과거 박범계 분노

박지혜 2021. 1. 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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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수상한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처벌 수위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황 씨는 연인 사이인 오모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 씨는 오 씨의 친구인 남성 남모 씨 등과도 자주 어울렸다.

오 씨는 경찰에서 “황 씨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필로폰 주사를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이 진술 등을 근거로 오 씨를 먼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녹음된 파일 여러 개에는 황 씨와 오 씨, 친구 남 씨 등의 마약 경험담이 담겼다.

특히 황 씨는 오 씨가 “마지막 그때 놨던 뽕”이라고 말하자 “그게 눈꽃이야 눈꽃 내가 너네 집 가서 맞았던 거 눈꽃 내가 훔쳐온 거 있어 그거야 그거 XX 좋아 미쳤어 그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중태에 빠졌다. 닷새 뒤 오 씨는 경찰에서 예전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밝혔다. 오 씨는 처음 진술은 황 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 이번엔 오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졌는데, 그가 남긴 유서에는 “황 씨를 마약에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 씨는 오 씨 사망 뒤 지인들에게 유서가 있는지 캐물었다고.

황 씨의 마약 투약 의혹 관련 핵심 당사자 2명이 모두 증언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황 씨도 최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 씨 (사진=연합뉴스)
황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지난해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항소심은 검찰과 황 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황 씨는 재판 이후 석방되면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며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황 씨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 한 누리꾼이 댓글로 마약 투약 혐의를 언급하자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남한테 피해줬어? 나는 내 몸을 해친 거 뿐이야”라며 “그런거 나한테 하나도 타격 없다. 그러니까 맘대로 말하라”라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런 황 씨의 처벌 수위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4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황 씨가 수사 한 번 안 받았고? 도대체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당시 황 씨는 체포부터 구속되기까지 옷을 매번 바꿔 입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병원에서 경찰에 체포됐을 때는 환자복에 검은색 점퍼를 입었다가 경찰서에 들어올 때는 붉은색 후드 티셔츠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옷을 바꿔입었는데, 심지어 황 씨가 SNS를 통해 판매하던 원피스였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벌가 외손녀, 집행유예 기간에도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는 마약 사범 황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19년 7월 19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마약 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며 “마약 사범인 황 씨가 이번에 또 저지른 마약 사건 수사에 대하여 그 어떤 불합리한 특혜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청원은 5일 오전 8시30분 현재 1만3191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경찰은 황 씨 등 세 사람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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