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365쉼터' 13곳서 확대 운영

송용환 기자 2021. 1. 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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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일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365쉼터'를 올해 1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365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유휴공간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포함)을 365쉼터로 지정해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나 여행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시보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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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 필요한 중증장애인 대상, 1일 이용료 2만원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경기도내 한 단기거주시설의 ‘활동실’ 모습(경기도청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5일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365쉼터’를 올해 1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365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유휴공간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포함)을 365쉼터로 지정해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나 여행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시보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군포·이천·남양주·양주 4곳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지난해에는 성남·부천·안산·시흥·광주·군포·양평·남양주·의정부·양주 등 총 10곳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이천·여주·포천시에 추가로 개설돼 총 13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쉼터는 주 7일 24시간 계속 운영되고 입소 정원은 4명으로, 유형은 ‘긴급입소’와 ‘일반입소’로 구분된다.

‘긴급입소’는 보호자 병원 입원, 경·조사 등의 이유로 신속한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최대 4명까지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일반입소’는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경우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쉼터 입소자는 최장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1일 2만원만 부담하면 Δ일시보호: 장애인의 일시보호와 숙식, 생활 등 기본적 서비스 지원 Δ의료지원: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 지원 Δ기타지원: 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는 365쉼터를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직접 입소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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