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우수' 경기도, 추가 교부세 15억6천만원 받아

이병희 2021. 1. 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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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수원시, 안산시 등 16개 시·군이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15억6000만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

5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 중이다.

도와 16개 시·군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로 확보된 전체 재원 62억1000만원의 25.1%인 15억60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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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안산 등 16개 시·군 '2020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수원시, 안산시 등 16개 시·군이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15억6000만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

5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 중이다.

감액된 재원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평가 우수 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도와 16개 시·군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로 확보된 전체 재원 62억1000만원의 25.1%인 15억6000만원을 받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온라인 전자 공매로 진행하는 등 효율적 체납액 환수로 세입증대를 이뤄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출절감·세입증대 노력이 결합돼 얻은 결과"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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