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채워달라" 부탁에 "싸가지 없다"며 행인 폭행한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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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다가 이를 지적한 행인을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를 본 행인 B씨(31)와 그 일행이 "위험하니 개를 묶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싸가지가 없다"며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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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목줄을 채우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다가 이를 지적한 행인을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4일 새벽 대전 서구에서 개 2마리를 풀어놓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본 행인 B씨(31)와 그 일행이 "위험하니 개를 묶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싸가지가 없다"며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이후 B씨 일행에게 오히려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맞고소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사건 직후 병원을 찾은 A씨의 손에는 긁힌 자국만 있었을 뿐 폭행 흔적은 없었다.
재판부는 "풀어 놓은 개들을 묶어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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