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이란은 한국 유조선 즉시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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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이란이 한국 국적 유조선을 억류한 것과 관련해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케미호 나포와 관련해 "지방 당국의 초기 보고에 따르면 이 사안은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며, 해당 선박은 해양 오염에 대해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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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이란이 한국 국적 유조선을 억류한 것과 관련해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이런 입장을 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이란이 걸프만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대이란 제재 완화를 강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란 외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를 나포한 데 대해 "기술적인(technical)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케미호 나포와 관련해 "지방 당국의 초기 보고에 따르면 이 사안은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며, 해당 선박은 해양 오염에 대해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이란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위법 사안, 특히 해양환경 오염에 민감하다"며 "이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란은 물론 다른 해역에서 일어난 이전의 유사한 사례와 같이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추가적인 내용은 이후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조치는 호르모즈간 주(州) 검찰과 해양항만기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법 당국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나포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으로,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은 나포 해역이 공해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 국적 선원 20명이 승선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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