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민기본소득'에 도의회 "예술인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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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농민기본소득'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예술인으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만식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주·성남1)은 청년기본소득에서 농민기본소득으로 이 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의 외연을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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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농민기본소득’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예술인으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만식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주·성남1)은 청년기본소득에서 농민기본소득으로 이 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의 외연을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무상복지 정책이자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배당’을 실시했고, 이는 도지사 취임 후 ‘청년기본소득’(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지사는 ‘농민기본소득’(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도입에 나섰고, 관련 예산 176억원은 지난해 연말 도의회를 통과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 후 집행'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렸지만 제도 필요성에는 도의회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 지사가 청년에서 농민으로 기본정책 외연을 확장함에 따라 최 의원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지원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전 국민의 공론화 등 전국적인 예술인 기본소득을 바로 시행할 수 없다면 도 차원에서 ‘경기도형 예술인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예술인 창작수당’이라도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기준 예술활동이 증명된 도내 예술인은 2만1453명이므로, 1인당 월 10만원씩 1년간 창작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 257억원의 예산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분야 위기극복과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술과 예술가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경기도만이라도 도입을 검토해서 제도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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