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소조항 놔둔 채 땜질심사..'.졸속' 뻔한 중대재해법

2021. 1.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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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 국회 회기내 처리를 공언한데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조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지난달 26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법을 상정해 심사 중이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처리를 늦추더라도 독소조항을 걸러내고 위헌 소지가 없도록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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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 국회 회기내 처리를 공언한데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조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지난달 26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법을 상정해 심사 중이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마다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독소조항이 적지 않은데다 땜질식 심사까지 겹치고 있어 ‘졸속’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3일 논의 내용만 봐도 그렇다. 여야는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나타난 경우를 중대재해로 봤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재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니냐”는 고백이 나왔다. 처벌 대상에 경영에 참여 안 하는 기업 오너를 포함시킨 것은 물론 음식점, PC방 등 자영업자를 넣은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 대표가 “자영업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했을 정도다.

카페, 목욕탕 등의 공중이용 시설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측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안은 또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기와 인과관계 추정 등을 놓고도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상태다.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기업 경영에 중대 압박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명분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이중 처벌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무게를 뒀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진보 성향 의원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여론에 휩쓸려 반기업적 졸속 입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들어야 마땅하다. 여야는 처리를 늦추더라도 독소조항을 걸러내고 위헌 소지가 없도록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게 맞다. 처벌 규정이 가볍다고 산업 현장의 재해가 다발하고 기업이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만능의 법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냉정히 따져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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