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코호트격리 시설에 긴급돌봄 지원"

임화섭 2021. 1.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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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코호트격리(동일집단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 코로나19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원은 시설 이용자 중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서울시가 지정한 다른 격리시설로 전원 조처돼 자가격리해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이 있으면, 이들을 돌보는 긴급돌봄인력을 동반 입소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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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코호트격리(동일집단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 코로나19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원은 시설 이용자 중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서울시가 지정한 다른 격리시설로 전원 조처돼 자가격리해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이 있으면, 이들을 돌보는 긴급돌봄인력을 동반 입소시킬 예정이다. 1인 3교대로 24시간 내내 식사·거동·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의 담당 부서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원은 또 코호트 시설이 돌봄 서비스 인력을 요청할 경우 돌봄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전제 아래 현장에도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코호트 시설은 ▲ 확진자와 비확진자 분리 ▲ 돌봄서비스 제공 병상 준비 ▲ 내부 방역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서비스원의 돌봄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돌봄 종사자들은 의료용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된다.

서비스원은 아울러 기존의 '가정 방문 긴급돌봄서비스'도 계속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기존의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6일까지 홈페이지(https://seoul.pass.or.kr/)를 통해 긴급돌봄인력을 모집해 20일부터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만 63세 미만 요양보호사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시설입소 근무기간 및 격리기간이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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