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고유민 사건' 구단주 무혐의 송치

한국인 2021. 1. 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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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여자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이 현대건설 구단주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기, 업무방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박동욱 전 현대건설배구단 구단주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구단에서 고씨를 상대로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측은 4개월 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구단 측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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