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측근 사망 "타살 혐의 없음"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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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54)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한 달 만에 "타살 혐의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숨진 이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말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사망 당일 행적을 규명하기 위해 이씨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사진파일 등을 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이씨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 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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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영장 신청했지만 법원서 기각 돼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숨진 이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말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3일 밤 9시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오후 6시30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저녁 식사 후 다시 조사를 받기로 하고 검찰청사를 나간 이씨는 그 뒤 자취를 감췄고, 만 하루가 지나서야 주검으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이씨 휴대전화와 수첩, 지갑 등 소지품이 발견됐지만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유족 등 의사를 존중하고, 타살 혐의점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부검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씨의 사망 당일 행적을 규명하기 위해 이씨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사진파일 등을 조사했다. 이씨 휴대전화가 잠금 상태가 아니라 조사에 어려움은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경찰은 이씨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 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한 결과, 어떤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검찰 지휘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인 이씨는 과거 이 대표가 전남지사를 지낼 때 정무특보를 맡았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비서관으로 활동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최근 이씨와 관련해 애초 고발된 혐의와 다른 의혹을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2일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씨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씨의 실종 사실을 당일 보고받지 못했다가, 사망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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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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