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특례시'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

박주평 기자 2021. 1.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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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공포안 등 공포안 17건,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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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이상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자격
행정·재정 권한 확대..향후 시행령 개정 거쳐 권한 확정
문재인 대통령. 2020.12.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공포안 등 공포안 17건,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가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관례상 이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지만, 새해 첫 국무회의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이며, 이날 국무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관보 게재)된다. 법률 시행은 법률 공포 이후 1년 뒤다.

전부개정안은 우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소멸위기에 놓인 소규모 자치단체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정·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며,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의 지자체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는다.

구체적인 특례시의 권한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은 법률 공포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외에도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참여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진다. 또 '주민감사 청구인 수'도 하향 조정돼 기존 500명에서 300명(시·도 기준)으로 조정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31일까지 5%에서 3.5%로 30% 인하한 조치를 2021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인하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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