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사망 윤창열씨 유족 "확진도 몰랐는데, 수목장 하니 오라더라"
"재소자는 인권 없나.. 법무부 고발"
구치소 "왜 통보 안됐는지 몰라"
지난달 2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로 숨진 첫 사망자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은커녕 사망 사실도 뒤늦게 통보받아 화장조차 지켜보지 못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씨다. 가족들은 “아무리 재소자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4일 윤씨의 형수인 최정숙(71)씨는 본지 통화에서 “사망 당일인 27일 오후, (윤씨 동생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와서 안 받았다가 다시 걸어보니 방역 당국 관계자였다”며 “갑자기 ‘(윤씨가) 코로나로 사망해 지금 화장하러 화장터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깜짝 놀란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화장터로 가겠다’고 했지만, 방역 당국 관계자는 “너무 늦었으니 내일 수목장(樹木葬) 하는 곳으로 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3일 동부구치소 수감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24일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사흘 만인 27일 오전 6시 30분쯤 사망했다. 하지만 윤씨 가족들은 구치소로부터 윤씨의 코로나 확진 사실은 물론이고 형 집행정지,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모두 통보받지 못했다.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상황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장례 절차도 유족과 상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다. 최씨는 “경기도 남양주 수목장에 시신을 모셨다는데 가족들은 수목장도, 그 지역도 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장례를 주관한 평택시청 측은 “장례는 유족들이 결정할 문제로 수목장 이야기도 우리가 먼저 꺼냈을 리 없다”며 “다만 장례 과정에서 어떤 가족과 통화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최씨는 “죄 지은 사람은 죽일 놈이라 인권도 없는 것이냐”며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무부를 상대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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