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 법무장관

2021. 1. 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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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 논란에 휩싸인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왼쪽부터)와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아내의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면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된다. 박 후보자가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 농성을 하던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이미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의를 지키고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장관이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어 세 번 연속이다.

박 후보자는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간 충북 영동의 임야 2만여㎡(6400평·공시지가 2000여만원)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보좌진이 누락한 것을 뒤늦게 인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에 국회 법사위 간사까지 지냈다. 누구보다 관련 규정을 잘 알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신고조차 엉터리로 한 후 보좌진 탓으로 돌렸다. 그의 아내가 증여받은 2억원대 경남 밀양 토지도 2019년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박 후보자 측은 작년 8월 이 토지를 아내의 조카들에게 증여했다. 또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내 명의 대구 상가주택도 7억원에 아내의 오빠에게 팔았다. 다주택·토지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나 허위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박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박 시장은 맑은 분”이라고 감쌌다. 성추행은 심각한 불법행위다. 그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범죄 피해자를 짓밟고 범죄 가해자를 미화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나.

조국 전 장관은 자녀 부정 입학과 불법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정권 수사 검사 학살 인사와 지휘권 발동,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억지 징계,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등으로 ‘무법(無法) 장관’이란 오명을 얻었다.

대부분 국민은 역대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법무 정책을 펴는 곳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원래 그래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명되는 장관마다 불법, 탈법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대통령이 법무장관 자리를 정권 불법 수사를 막아줄 방패막이로 여기고, 자기 측근들만 줄줄이 심어왔기 때문이다. 검증은 실종되고 오로지 ‘코드’만 따졌다. 박 후보자에게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도 대통령은 모른 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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