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피해 우려 적고 공익성 고려.. '정인이' 실명 보도합니다

유원모 기자 2021. 1.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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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 신원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가해자의 신원도 비공개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적고, 아동학대의 실태를 정확히 알려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는 등 보도의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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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못막은 솜방망이 처벌]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 35조는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 기관 종사자, 언론 매체 등의 비밀 엄수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 신원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가해자의 신원도 비공개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생후 16개월 입양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입양 전 이름인 ‘정인이’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적고, 아동학대의 실태를 정확히 알려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는 등 보도의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 공익성이 높고, 2차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실명 보도가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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