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친다

장우성 2021. 1. 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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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5~9일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변시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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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5일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더팩트 DB

헌재, 법무부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5~9일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변시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데도 확진자나 고위험자, 응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격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면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자가격리자는 3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법무부의 조치가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후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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