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인아 미안해" 들끓는 분노·애도..살인죄 적용될까?

YTN 2021. 1. 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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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사건을 다시 조명하자는 캠페인에 이어서 엄벌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6개월 정인이, 여러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 YTN도 지난 10월에 집중 보도를 해드린바 있고 또 얼마 전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집중조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생후 7개월 무렵에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270여 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이종근]

생후 7개월 만에 입양한 입양아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후로 8개월 후, 그러니까 생후 16개월이 된 10월 13일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응급이송이 돼서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양부모에 의한 학대가 이루어졌다. 특히나 지상파 방송과 또 YTN에서 보도를 해서 그 공분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상파에서 아주 소상히 정황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지점은 두 가지 지점에서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양부모가 입양과 관련된 일을 하고 또 모 방송국의 입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그런 모범적인 입양 가족으로 소개됐던 그런 가족이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에 걸쳐서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어린이집, 한 번은 주민, 한 번은 병원. 이렇게 세 번의 촘촘한 그러니까 아주 긴 간격도 아니고 촘촘한 간격 속에서 5월, 6월, 9월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그것을 대처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10월 1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더욱 지금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번 정인이 학대사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수정]

글쎄요.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은 지금 세 번이나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됐는데 그러면 신고를 받은 그 기관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게 상당 부분 의문이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아이가 입양아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아이는 제3자 관련 전문인력들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입양기관에서도 아마 사례관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신고의무자들, 어린이집을 다녔으니까 선생님도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병원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왜 병원에서 심지어 학대의심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처리를 안 했을까. 만약에 그때 신고해서 처리가 됐었으면 그러면 사실은 시간적인 격차로 보면 한 열흘 정도, 한 보름 정도는 충분히 생존 가능성. 예컨대 상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처리를 안 해서 결국은 23일날 병원에서 신고가 됐는데 13일날 사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다.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앵커]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그러니까 세 번, 그 이상도 더 있었던 건데 왜 그걸 막지 못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6개월 정인의 최종 부검 결과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장기가 손상된 사건인데요. 사망 당시에 장이 파열됐고 또 상당한 수많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갈비뼈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뼈에서 골절 또는 골절 징후가 있었다. 옛날에 골절이 있었던 징후도 있었고 또 최근에 상처난 사건도 있었고 또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아이의 몸무게였습니다. 사실 8개월 입양 당시에 8.9kg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16개월이 된 상황에서 8.5kg 즉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또래의 아이는 몸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몸무게가 줄어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몸무게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드러났는데. 어찌 됐든 지금 가장 결정적인 사인은 외력 복부 손상, 장기 절단 사고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충격적인 게 정인이가 사망한 후에 부검을 해 봤더니 장이 파열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양모는 단순 실수였다. 떨어트렸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의아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수정]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췌장이 지금 절단이 됐단 얘기인데 이 췌장은 몸속의 장기 중에서도 굉장히 안쪽에 있는, 거의 등쪽에 붙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파열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73kg 정도 권투선수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복부를 타격해야만 지금 그런 종류의 상해가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히 그냥 아이가 의자에서 떨어졌다 이래서는 다칠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 부검에서 나타난 그런 결과들로 봤을 때 학대에 의한 사망은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학대의 정황이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까 골절과 연관된 것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몸에 남은 흔적을 보면 이게 1회에 의한 학대인지 신체적인 학대인지. 아니면 여러 회의 시간적 격차를 둔 학대인지 사실은 검진을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사실은 누구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앵커]

한동안 정인이가 집에만 있다가 사망 전날에 어린이집에 등원했었던 그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CCTV에는 구석에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정]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학대라는 게 신체적인 학대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정서적인 학대도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서가 완전히 온 몸의 상해와 함께 브레이크 다운이 돼서 전혀 외부와 감정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반응이 없었던 건지.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아마 상해의 정도가 너무 복부 손상이 심해서 거의 움직일 수가 없고 고통을 호소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해가 진행된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상해가 일어났을 때는 비명도 지르고 고통도 호소하지만 그게 조금씩 내부에서 출혈을 일으키면서 거의 나중에 부검을 해 보니까 복부에 출혈이 가득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사실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런 반응을 겉으로는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CCTV 속의 어린이집 교사들도 이미 정인이가 학대를 받았던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학대 신고만 3차례가 들어왔다고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신고자는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5월달이었죠. 5월달에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를 했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았고. 또 한 가지, 어린이집 교사들이 가장 의심했던 부분은 물론 이 정도의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이렇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친 상처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굉장히 다발적으로 그 상처가 심하게 난 상태로 계속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무엇인가 지금 이 아이에게 어떤 압력이, 그러니까 외부에 의한 충격이 분명히 전해졌던 게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두 번째 신고자는 동네 주민이었는데 정인 양이 차량에 수십분간 방치되는 장면도 봤고 또 집안에 혼자 두고 장시간 외출하는 모습도 봤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것도 학대 아닙니까?

[이수정]

맞습니다. 지금 주민께서 신고하신 이런 부분은 온 국민이 사실 다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사실은 전 국민이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행히도 신고가 된 겁니다, 불행이 처리는 안 됐지만 그런데 이 날짜가 언제냐. 6월 29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29일이면 낮 온도가 꽤 많이 높이 올라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차량 안에다 아이를 수십분 방치를 하고. 경찰에 그래서 결국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자는 습관이 제대로 나쁘게 들어서 그걸 훈련을 시키려고 차 안에다가 낮 시간대에 6월 29일이면 굉장히 더울 텐데 아이를 방치를 했다, 일종의 훈육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찰은 사건 처리를 안 했지만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 영미권 국가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앵커]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죠.

[이수정]

네, 친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친권 박탈까지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에서 왜 우리나라의 경찰은 개입을 할 수 없는지. 꼭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해가 일어나야만 개입을 하는 건지. 그것도 왜 현행범 체포만 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목조목 많은데 마지막 신고자는 정인 양이 사망하기 20여 일 전의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때 소아과 전문의가 뭐라고 소견을 밝혔는지 한번 그래픽 보시죠. 다른 데서 이미 신고가 들어간 아이 같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어린이집에 데리고 왔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너무 영양상태가 안 좋았고 여기저기 멍들어서 오고 그랬던 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신고자는 전문가였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였고. 또 이런 비정상적인 아이의 상태를 진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을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한 신고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문의잖아요. 그것도 소아과 전문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몸 상태를 모두 옷을 벗겨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고를 했을 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는 즉시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요청을 해서 가해자로부터 아이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신고 이후 아이를 돌려보내서 결국에는 한 20여 일 후에 아이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아이를 의사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낸 자는 사실은 법적으로 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경찰의 안이한 대처, 정인 양의 사망의 원인이 됐다면서 지금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당시의 양천경찰서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양천 경찰서 관계자 (2020년 10월) : 신고됐던 내용에 대해 저희가 관련된 사항들은 다 조사했고,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앵커]

경찰의 설명.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고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신고한 이후에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달이었고. 첫 번째 신고가 5월 이십며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고는 6월 중순께거든요. 그러니까 수일 내에 또다시 신고가 들어왔단 겁니다. 즉 경찰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변명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신고에서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런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몇 번 이상의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한다. 이게 매뉴얼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경찰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세 번째 신고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세 번째 신고는 아이의 소아과 의사가, 담당전문가가 지금 이것은 학대다라고 신고를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 의하면 다 조사를 해 봤고 그런데 아동학대의 정황이 없어서 돌려보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소견을 아동학대의 정황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간극이 무엇인지 경찰이 지금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앵커]

그리고 또 YTN이 취재를 해 봤더니 입양기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까지 이 세 기관이 합쳐서 이 양부모를 조사한 횟수만 20여 차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수의 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이종근]

기본적으로 이건 좀 정인이 양 사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유사한 사건들에서 언제나 부모들의 적극적인 변명에 그냥 그것을 수용해버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부모가 예를 들어 양부모든 부모든 반성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바로 또 6개월 이내로 합가를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징후가 있거나 했을 때 첫 번째부터 친권 박탈부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그다음 상황. 격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리한 이후에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격리하는 게 다입니다. 격리한 다음에 이 부모가 반성하는지를 기다리고 그걸 지켜보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격리만 하는 게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매뉴얼이 안 지켜졌다는 것,. 모든 곳에서. 또 지금 아동보호기관 지적도 있지만 아동보호기관도 어떤 상황, 상황별로 판단을 달리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고요. 또 홀트아동복지회가 국민청원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입양가정은 굉장히 조밀하게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친부모도 아니고 더군다나 입양을 했다고 그러면, 물론 입양하기 전에 엄격하게 사실 판단을 하겠지만 입양한 이후에도 이 아이가 정착되고 있는지를 계속 면밀하게 책임져야 될 곳이 바로 아동복지회라든지 아동보호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어떤 책임, 이 기관들의 책임은 없는지도 사실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죠.

[앵커]

지금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실 입양가정뿐만 아니라 친부모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좋은 입양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찰의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이 있을 텐데. 교수님 지금 어느 부분에서 안 지켜졌다고 봐야 될까요?

[이수정]

글쎄요. 일단은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매뉴얼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아동학대 사건을 일반 폭력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현장에서 증거가 분명해야 사건을 처리한다는 그런 종류의 지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하면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폭력사건하고 다른 것이 가해자도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거짓말을 하죠, 지금처럼. 그런데 문제는 피해 아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는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관행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지 않는 이상 이미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아동학대는 종결된 사건은 일단 끝난 다음에 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해자도 부인하고 피해자도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찰만 자기의 재량권으로 이걸 임의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서 혼돈에 빠지고요. 이번 사건의 부모님처럼 아주 저항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말썽이 될까 봐 더더욱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꺼리게 되는 와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가해자가 경찰이나 아보전 실무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로 나는 아동학대를 안 했는데 동네에 창피하게 나를 이렇게 낙인을 찍는다고 해서 다시 고소고발을 하고 이래서 결국 말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사를 지금 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학대 신고가 됐을 때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가장 시급한 부분은 아동과 또 그 가해자, 학대부모를 분리하는 조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양부모가 분리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 분리 사유를 경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수없이 많은 학대가 자행된 끝에 발견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뭔가 상흔이 없는 아동학대도 굉장히 많아요. 방임 같은 경우는 뭔가 상흔이 없는데 어떻게 분리할 것이며 그리고 한 번 출동한 사람이 그 상황 때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상흔이 있어야지 분리를 한다는 제한을 없애시고 일단 두 번 이상 신고가 됐을 때. 저희는 한 번만 돼도 분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즉각 분리해서 제일 먼저 신체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렇게 돼서 골절이 붙었다, 떼어졌다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앵커]

지금 아동학대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봤지만 즉각 분리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한몫을 하는 것 같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매뉴얼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동 전문가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심리전문이라든지 또는 아동과 관련된 그런 학위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력이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교수님께서도 사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지만 아동들은 사실상 부모 또는 양부모가 가해자이자 사실은 자신의 후견인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분리됐을 때 그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혹은 아동전문가가 이렇게 심리상담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매뉴얼이 필요한데 일본의 경우는 아동상담소를 2020년까지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상담소의 내용은 사실상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동가정 지원, 심리상담 지원, 학대 대응 지원. 이런 전문가들을 어떻게든 포진을 시켜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단계적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신고 건수도 2019년도에 보면 그전 해에 비해서 13%나 늘어났어요. 신고도 많이 되고 또 이번 사건과 같이 세 번이나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의 시스템은 거기에 뒷받침 못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사건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보면 재학대의 가능성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에 가해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교수님 이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면서요?

[이수정]

요건도 까다롭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재학대 가능성을 예견을 해야 하는데 그 예견을 하는 지표 같은 것들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대 가능성을 어떻게 예견하느냐, 이걸 가지고 아보전의 실무자와 경찰이 논쟁을해서 아보전에서는 제발 입건을 해달라. 경찰은 그 정도로 증거로서 안 된다. 부족하다.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면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사건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더 부서들끼리 협력을 해 가지고 이 지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경우에는 일단 영미권과 굉장히 아동학대 사건을 다르게 봐요. 우리는 이것을 아동복지의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영미권 국가는 이걸 범죄의 영역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증거가 확보가 되고 증거를 물적 증거까지 다 확보를 해야만 사건처리를 하고 입건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미권 국가는 아동학대 사건을 초기단계부터 어레스트, 입건우선주의, 체포우선주의고 without warrant예요. 영장도 없이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일단은 입건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아동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지 일단은 여러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유죄 입증의 절차가 우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아이는 위험하기 때문에 분리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처리 목표 자체가 다르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다 뒤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첫 신고가 들어간 지 5개월 만에 양모가 입건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경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작 담당 경찰관들은 경징계에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세 번의 신고인데 앞서 두 번의 신고는 그냥 주의 정도이고요. 세 번째 신고와 관련돼서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다고 하는데 그 점만 보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청원이라든지 또는 댓글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경찰이 지금 해명을 한다는 것이 가장 변명처럼 들리는 게 양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부인했다가 해명의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세 번째는 어쨌든 담당자가 바뀌었다라는 게 변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 정도의 수위로써. 더군다나 경찰서장도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범죄의 경중이 경찰이 생각하는 것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건 이 양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다는 겁니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수정]

살인은 일반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대전제에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가 양모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들이 과연 입증될 수 있느냐를 경찰은 일단은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라는 혐의로 송치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보니 죄명을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부검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사실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방에 아이를 집어넣어서 몇 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중간에 한번 다른 가방으로 옮겨 넣은 사건에서 사실은 아이가 먼저 가방에서 거의 실신 상태로 배설을 하고 이런 것을 보고도 그다음 가방으로 옮긴 그 과정. 예컨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의식을 아마도 했을 것이다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정말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아이를 이렇게 계속 복부를 치명상을 입히고 아이가 점점 체중도 줄어들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행동의 변화 같은 것들을 볼 때 언젠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를 만일 이 엄마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결말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한 거니까.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들이신 거죠. 검찰에서 아마 살인죄 적용을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이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공소장이 변경이 된다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수정]

네, 살인죄 적용을 꼭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 건 학대의 정황이 너무 끔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을 중형을 선고하려면 죄명이 변경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이종근]

한 가지 또 다른 의견 중 하나가 최근에 벌어졌던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살인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했다가 2심에서는 무죄된 사건들이 참 많아요. 2014년도에 만 3세 학대사망 미혼모 사건도 1심에서는 15년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또 2014년도, 2015년도 각각 가정학대, 아동학대 사건인데 1심에 살인죄를 적용했다가 2심에서 무죄된 상황들이거든요. 이유는 살인죄가 엄격하게 고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국민적인 분노, 이렇게 조명이 된 사건은 검찰이 밀려서 이건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했다가 실질적으로 재판부가 바라봤을 때 고의를 입증을 못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고의 입증을 못했다고 해서 도리어 가해자가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에서 아동학대치사죄의 최소 감형을 더 높여야 된다. 지금 낮기 때문에 살인죄가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이 모험을 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방안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살인죄만큼의 정말 양형을, 그러니까 형량을 부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양 어머니의 죄목을 결정하는 재판이 오는 13일날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양부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종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의 훈육을 위해서 아이를 들었는데 가슴에 통증이 갑자기 와서 놓쳤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층에서 나중에 증언이 있어요, 보면. 덤벨이 그 무거운 덤벨이 네다섯 번 떨어질 정도의 충격이 왔다 이런 증언이 있거든요. 단순히 그렇게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때 가능한 일이냐. 첫 번째 신고, 두 번째 신고 다 변명을 했고. 20여 차례의 현장방문에서도 더 양부가 도리어 더 나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변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찰이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런 변명으로 일관됐기 때문에 더 분노가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태어난 지 8일째부터 입양 전 일곱 달 동안 정인이를 맡아서 키웠던 위탁모의 주장, 양모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정인이와 양부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위탁모의 발언 듣고 오시죠.

[피해 아이 위탁모 (2020년 11월) : 한 번도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잘 웃고….]

[피해 아이 위탁모 (2020년 11월) : 같이 살면서 자기는 직장에 있었다고 그러고, 직장에 있어도 저녁에 들어오면 볼 거 아니에요. 보면 아이가 상태를 알면 왜 그런지도 알았을 텐데 그걸 묵인하고 같이 동조했으니까 똑같이 공범이에요.]

[앵커]

미국에서 유학까지 했다고 하고 또 입양 관련 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양모의 심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 키울 자신이 없으면 입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수님.

[이수정]

입양을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양을 계획하고 입양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일단 아이들을, 제대로 본인의 친자도 있으니까요. 감당하기 어렵고 양육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나마도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가 어려우면 파양을 하는 방법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분들의 종교적 백그라운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파양을 하면 어떤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꾸역꾸역 결국에는 부모로써 매우 부적절하지만 결국 양육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학대치사에 이르게 하는 이런 종류의 일들은 사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과연 입양의 절차가 이렇게 돼도 되느냐. 사실은 입양 이후의 사례관리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위탁모가 양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처벌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굉장히 거세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동일한 사건들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부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양부의 평소의 태도 또 그다음에 현장방문 때 양부가 취했던 어떤 언행이라든지 태도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양부가 양모의 어떤 이런 범행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인식을 못한다거나 제외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양부가 공동정범일 경우가 훨씬 더 지금 이 정황상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간의 어떤 상황을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양모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변명을 했다. 그렇게 나섰다는 그런 정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양부에게 이런 불구속기소 정도의 그런 형량을, 그러니까 여죄 여부를 묻는 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11월이었죠. 양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청원이 시작됐고 한 달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오늘 정치권도 그 추모물결에 가세했는데요. 정치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습니다.]

[박성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더 꼼꼼히 지켜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안아주고 마음껏 업어줄게.]

[앵커]

정치권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지금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처벌을 더 강화하겠다. 신상을 공개하겠다.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런 대책으로 근절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이 대책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일단은 아동학대 치사사건에서 처벌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 나올 수 있는 얘기긴 하나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아동학대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사망하는 건 아니고요. 장기간 동안 사소한 폭력부터 점진적으로 심화돼서 결국 목숨을 잃는 거기 때문에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초기에 아동학대 사건이 처음 신고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를 사실은 굉장히 상세한 지침을 정해가지고 경찰이 지침에 따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고요. 지금 아마 작년도부터 법률이 개정돼서 두 번 신고되면 사건화를 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번 신고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느냐. 그런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이번의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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