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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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처참한 학대를 당하다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전말이 한 방송을 통해 보도되자 국민들의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명 넘게 동의했다.
더 큰 문제는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그냥 돌려보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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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는 “정인이가 소파에서 놀다가 떨어졌다”며 사고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양부모는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두는 등 유기 방임하고 지난해 6월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월13일 응급실로 이송된 정인이는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찼다고 한다. 오죽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했겠는가. 인면수심의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그냥 돌려보낸 점이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인이 몸에 있는 여러 상처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조사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부모와 분리시켜야 한다”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견도 무시됐다. 심지어 출동 경찰관은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사실상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란 구호를 내세우면서 아동인권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인이처럼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저버려선 안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뒷북대응이 언제 끝날지 답답하다.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먼저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처를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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