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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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5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474만원)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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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유가족 등 대상
생활보조비 월 10만원·장제비 100만원
李 지사 언급했던 5·18 유공자 등 제외
지급 대상 90여가구로 줄어 논란 전망
경기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와 광주시, 전남도에 이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네 번째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언급과 달리 5·18 유공자 등이 제외되고, 지급 대상이 90여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5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일컫는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474만원) 가구이다. 가구별로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 외에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가 주어진다. 첫 지급은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다. 경기도는 혜택을 받게 될 가구 수를 90곳 안팎으로 추산했다.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신청했던 도내 가구(1993곳) 가운데 약 4.5% 수준이다. 앞선 서울시 등 3개 광역지자체의 지급 비율을 고려했다고 경기도 측은 밝혔다. 이럴 경우 관련 예산은 연 1억원을 겨우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예상외로 적은 대상자 수와 범위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이번 지원에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중복 수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분들로 대상자를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의 관계자를 만나 5·18 유공자를 포함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보조비와 장제비 지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오월 3단체 대표들은 도내 거주하는 5·18 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전하며 생활보조비 지급의 필요성을 호소했고, 일부 인사들은 이 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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