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5명 이상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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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5명 이상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뒤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108건의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서울경찰청은 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3일부터 전날까지 총 1294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시설 관련 행정명령이 처음 발효된 지난해 3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소 18만7728곳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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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만 10여일 만에 1294건
의심신고 818건으로 가장 많아
지난달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뒤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108건의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서울경찰청은 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3일부터 전날까지 총 1294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07.8건이 접수된 것이다.
신고 내용은 5명 이상 모여있는 것을 신고하거나 코로나19 영업 위반 의심 신고 등 ‘위험 방지’ 신고가 818건(6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담 문의가 228건(17.6%), 소음 관련 신고가 164건(12.7%)이었다. 경찰은 이 중 120건(9.3%)을 구청 등 관할 기관에 통보했으며, 764건(59%)은 현장 조치했다. 374건은 상담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유흥시설 관련 행정명령이 처음 발효된 지난해 3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소 18만7728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행정명령을 피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무허가 운영 중이던 클럽, 룸살롱 208곳과 시설 위반, 노래방 주류판매 등의 불법행위 233건을 적발했다.
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생산·유포한 38건을 수사해 45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삭제·차단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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