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13명 확진 책임 물어 수지산성교회 고발키로

권광순 기자 2021. 1. 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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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고 소모임 개최 사실 확인
집단감염 발생 수지산성교회 고발 긴급브리핑.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집단으로 감염된 수지산성교회를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오후 9시 페이스북 긴급라이브 브리핑을 열어 “역학조사결과 이 교회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쯤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를 하는 등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및 행사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지산성교회에서 오늘 현재까지 용인 관내 96명을 포함해 관외 17명 등 총 1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수지산성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교인 A(용인 938번)씨가 확진되고 나서 교회 목사·부목사, 교인, 요셉TCS국제학교 학생·교사 등으로 전파 감염이 일어나 엿새 만에 누적 확진자가 113명으로 늘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단 1회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즉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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