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재산, 대치동 전셋집 12억에 코로나株 9385만원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자를 “부패에 대한 통제 장치 확립이라는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전세권을 포함해 17억9660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한 12억5000만원의 대치동 아파트 전세권(97㎡), 예금 3억6346만원, 1억675만원 상당의 증권, 2598만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 등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여동생과 공동 명의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48.56㎡) 전세권도 갖고 있었다. 월계동 아파트 보증금 7000만원 중 김 후보자가 4000만원을 부담했다. 본인이나 아내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은 없었다. 김 후보자는 장남 재산으로 예금 65만8000원을, 차남 재산은 ‘없음’으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 신속 진단용 제품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 사용허가를 받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에 9385만원을 투자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나와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2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대위로 전역했다. 판사로 임관해 3년여간 근무하고 법원을 나와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이 기간 미국으로 유학을 가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고, 2010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까지 10여년간 재직했다.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계기가 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수사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선진 형사사법기구의 전범(典範)으로서 공수처의 성공적 출범, 나아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방지, 부패에 대한 통제 장치 확립이라는 헌법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최대한 빨리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짓고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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