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확진자도 변시 허용.."응시자 중 확진자·격리자 없어"(종합)

박의래 2021. 1. 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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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일 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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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하는 고시생모임 관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일 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었다.

시험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자도 남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할 방침이었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시험장 밖 별도 건물에서 시험을 치르고,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는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결정했으며 수험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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