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고위험자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다..헌재 결정에 법무부도 수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 위험이 큰 수험생도 5∼9일 치러지는 10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10회 변시 응시자 관련 법무부의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자가격리자는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공고의 효력도 정지했다.
이로써 법무부의 지난해 11월23일 공고에 따라 응시할 수 없었던 확진자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발열 검사를 통해 의료기관 이송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고위험자, 사전신청 기한을 놓친 자가격리자 등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애초 법무부에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를 사전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헌재는 이날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의 응시생은 확진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할 수 있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고위험자는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험생들은 응시 기회가 박탈되면 본안 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후 본안 심판에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법무부 측은 별도 시험장소 마련 비용 등만 부담하는 만큼 수험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 위험도 적다고 헌재는 봤다.
헌재는 아울러 고위험자의 응시를 금지하면 수험생이 증상을 감춰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어 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도 꼽았다.
그러면서도 “변시는 응시 기간과 횟수 제한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확진자 등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본안 심판의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확진자 등의 응시 기회를 제한한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평등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들 수험생은 당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변시를 볼 수 없다면 이들의 응시 횟수와 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1년에 한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인 변시는 응시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다. 변시법 7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과 자가 격리자의 사전신청 기간 부분 등을 뺀 나머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응시생을 대리한 방효경 변호사는 이날 “확진자나 고위험자들이 확실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여전히 이의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시험 도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 받아들인 데 대해 법무부는 문자 알림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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