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판사탄핵' 주장에 "재판독립 침해 단호히 대처"

배석준기자 2021. 1. 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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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이후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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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A4용지 14쪽 분량의 시무식사를 통해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부의 새해 첫 행사인 법원 시무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않고, 김 대법원장은 시무식사만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외부의 지나친 공격에 대해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맞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대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사건화되어 법원으로 오는 순간 법관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처럼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헌법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부디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이후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사법 개혁’ ‘판사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평판사는 “판사들이 재판할 때마다 정치권, 여론 등으로부터 지나치게 공격당하면서 소위 ‘판심’(判心)이 심상치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심으로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땠을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김 대법원장은 방명록에 “국민들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는 사법부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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