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정부안 미흡한데 중기부 "299명 사업장까지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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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2~4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던 정부가 또다시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의 '정의'를 놓고 논의를 벌였던 여야는 이번엔 법 적용 기준을 놓고 재차 격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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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2~4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던 정부가 또다시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9~30일에 이어 5일 세번째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50명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50~100명 미만 2년 유예’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다가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엔 중기부가 ‘50명 미만 4년 유예’ 조항에 추가해 ‘50~300명 미만 2년 유예’ 의견을 넣은 것이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의 ‘정의’를 놓고 논의를 벌였던 여야는 이번엔 법 적용 기준을 놓고 재차 격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소규모 업체가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법 적용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고비”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과 다른 법 사이 형량의 일관성 등도 쟁점이다. 이 법사위원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라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량이 ‘징역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5일 법안소위 논의가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따라 중대재해법의 통과 여부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결사반대’ 태세로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을 두고 견해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나 절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막판까지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 총력 집중행동 및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5일 ‘10만인 동조단식’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23일간의 단식’을 중단한 강은미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8일까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지혜 김원철 노현웅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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