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확진에 '현금 손님' 연락처·승하차시간 기재해야

김창남 기자 2021. 1. 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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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부터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승객에 대해 승·하차 시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승객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낸 경우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누수를 막기 위해 요금을 현금으로 낸 승객에게 승·하차 시간과 연락처를 적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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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누수 막기 위한 조치
30일 오전 서울역 앞에 택시가 줄 지어 서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4일부터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승객에 대해 승·하차 시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택시 운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승객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해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법인택시 조합 255곳(2만5000여명)과 개인택시 운전자 4만9000여명 등 총 7만4000여명에게 이런 내용을 4일 전달했거나 5일 내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현재 택시 승객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지만, 현금을 내는 일부 승객들의 경우 택시 기사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소재 파악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택시 회사의 경우 택시 기사 8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승객들에 대한 역학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드로 요금을 낸 190명에 대한 인적 사항 등은 파악됐지만, 현금으로 요금을 낸 26건에 대한 소재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승객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낸 경우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누수를 막기 위해 요금을 현금으로 낸 승객에게 승·하차 시간과 연락처를 적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kc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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