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가처분 일부 인용

한동오 2021. 1. 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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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고에 따라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확진자로 분류되면 즉시 시험 응시를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일부터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응시자 가운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공고를 내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고, 자가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한 뒤 별도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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