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가처분 일부 인용
내일부터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고에 따라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확진자로 분류되면 즉시 시험 응시를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일부터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응시자 가운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공고를 내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고, 자가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한 뒤 별도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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