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토론] '선출-임명' 권력 관계? 윤석열 '부하' 발언에 견해는

손석희 앵커 2021. 1. 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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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신년토론 / 진행 : 손석희

[앵커]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의 지시를 꼭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법무장관의 부하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이번에는 김용민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문제는 일단 윤석열 총장의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 사실 법사위에서 나온 발언인데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준비해 온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행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 지휘감독을 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은 독특한 해석이고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생성해내고 누군가에게 위임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임된 권력이 최고 정점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에 따라서 임명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검찰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다만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하게 불법일 때에는 거부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상급자가 어떤 정당한 직무 지시를 하는 경우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고 통상의 공무원들은 다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금 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는 임명직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판사한테 이렇게 저렇게 판결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굉장히 위험한 수위의 발언들이 있는데 일개 판사가 무엇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단 당연히 이제 아까 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로 뽑히는 선출직 공무원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임명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은 선거 혹은 정치적인데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고 또 검찰총장이 하급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그대로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물론 전국의 어떤 검사한테도 지시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거는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다른 원리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총장, 혹은 검사가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거나 그와 다른 결정을 하면 틀렸다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아까 진 전 교수 말씀하고 맥을 같이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단히 반론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앵커]

그러시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력분립을 잘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분립, 삼권분립을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로 나눴는데 검찰이 사법부입니까? 입법부입니까? 검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한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검사들에게 지휘하지 말고 검찰총장에게만 지휘하라라고 해 둔 것이죠. 그건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잘 지켜진 줄 아십니까? 금 의원님 검사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그냥 일선 검찰청에 바로 전화해서 수사 지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는 그것을 다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도 문서로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에도 보면 문서로 지휘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명확하게 지휘하는 것이 그게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이 정부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 끊어내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표시입니다.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 반론하겠습니다. 정한중 교수님도 형사소송법 전공을 하시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하면 비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법무부 장관은 늘상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형사소송법 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형사소송법 학계의 통설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도 없애야 된다. 정무직 공무원이 어떤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이나 검사를 지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행정부, 입법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어떤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수사지휘권을 딱 한 번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나 역대 정권의 법무부 장관들이 그걸 몰라서 김용민 의원님 말씀으로는 뒤로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정정당당하게 문서로 하고 명시적으로 하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도 짧게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시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채진 총장이 예전에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하도 전화를 해서 하지 말라, 수사 지휘 그만하시라,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계속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는 검사장들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검사들, 왜냐하면 항상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 검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조직 문화 아시지 않습니까? 형, 동생 하는 문화에서 당연히 수사 지휘는 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에게 전화해서 수사 지휘를 합니까? 그리고, 그리고 상부 지휘를 받지 않아야 된다, 검사가. 그거 매우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나중에 더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검찰총장이 검사들 그리고 일선 청에 수사 지휘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금태섭/전 의원 : 아니죠, 그거는 다른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는 왜 가능,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준사법기관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사법농단 때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에게 재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걸 가지고 지금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면 검찰도 사법기관에 준한다는 것인데 왜 검찰은 수사 지휘하는 게 되는 것이고 기소 지휘하는 게 왜 되는 겁니까? 준사법기관이 아니어서 그런 겁니까?]

[금태섭/전 의원 : 그건 준사법기관하고 사법기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판사를 만나든 어느 법원을 가든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판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전국의 법원의 결정을 통일하려다 보면 법원 판사들의 독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거기는 보다 넓게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검찰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했을 경우에는 어느 검사를 만나든지 같은 벌금을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임채진 총장 말씀을 하셨는데 임채진 총장이 총장하던 시절은 참여정부 시절이고요. 저는 그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해서 지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MB 정부 시절이죠.]

[금태섭/전 의원 : 무슨…]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MC 정부의 김경환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MBC PD수첩에서 명확하게 진술…]

[금태섭/전 의원 :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이 진술하셨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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