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식당 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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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위반한 업소 30곳이 제주시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부·서부경찰서와 함께 중점관리시설 6568개소를 점검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26개소와 유흥주점 2개소·단란주점 2개소 등 30개 업소를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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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위반한 업소 30곳이 제주시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부·서부경찰서와 함께 중점관리시설 6568개소를 점검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26개소와 유흥주점 2개소·단란주점 2개소 등 30개 업소를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오후 9시 이후 취식 18곳 ▷출입자명부 미작성 1곳 ▷출입자명부 미작성·테이블 거리두기 미이행 1곳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곳 ▷5인 이상 사적모임 시 오후 9시 이후 취식 1곳 ▷5인 이상 동반 입장·모임 금지 위반 2곳 등 24개 업소에 대한 현장 시정 명령 안내문을 배부했다.
또 1차 시정 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2차로 위반한 음식점 2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운영중단)를 위반한 유흥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 연장 운영과 관련해 현장점검반 10개반(20명)을 투입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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