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심야 클럽 업주·손님 등 60여 명 과태료
황현규 2021. 1. 4. 21:57
[KBS 부산]
부산시는 어제(3일) 새벽 부산진구의 지하 1층에서 불법영업을 한 클럽 업주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업소 이용자 69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20대 남성 한 명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부산경찰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최근 한 달 동안, 4천7백여 개 업소를 합동 점검해 위반 사항이 있는 211곳을 적발했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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