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고위험자도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

배준우 기자 2021. 1. 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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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 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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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 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코로나 확진자도 변시를 볼 수 있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 감독하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며 "현재까지 응시자 가운데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내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고, 시험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자도 남은 시험을 못 보게 할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제한과 자가 격리자의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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