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상속·증여세 어떻게 매길까 촉각

박상영 기자 2021. 1. 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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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세법 시행령 발표..주식처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방식 유력
과세 국가 드물고 국제 합의 없지만..OECD "다른 자산과 형평 필요"

[경향신문]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과세 쟁점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소득의 20%에 대해 과세할 방침으로, 가상통화를 통한 상속·증여에 과세하는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을 통해 가상통화를 통한 상속·증여 시 과세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법률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가상통화는 그간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평가 방법은 시세 변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장주식처럼 상속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시세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여타 자산처럼 상속·증여 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과세하는 국가도 늘고 있지만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드물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상통화가 통상 자산으로 취급되는 만큼 상속세·증여세·부유세 등을 부과하는 국가에서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실제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는 국가는 영국, 핀란드 등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는 상속인이 상속일 이후 처분 시 증가한 가액만큼 자본이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가상통화를 통한 증여도 영국은 자산 처분으로 보고 과세하지만 미국은 1만5000달러(약 1600만원) 미만의 증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가상통화를 시장가치로 환산해 부유세(wealth tax)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도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소수에 그친다.

기재부는 다른 가상통화와 교환할 때도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물물교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거래소를 통해 거래 시점만 파악되면 모든 거래 유형에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국가별로 거래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는 차이가 있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 독일, 일본, 호주 등은 법정 통화나 다른 가상통화로 교환하거나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과세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와 칠레는 다른 가상통화와의 교환은 가액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으로 소득을 올리면 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에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통화 업계 관계자는 “주식과 달리 가상통화 간 거래만으로도 증여로 보고 과세하게 된다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법정 화폐나 실물자산을 기준으로 가격이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다른 가상통화처럼 과세할지, 외환·증권과 유사하게 취급할지 여부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OECD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통화 특성상 과세 방식이 자주 수정될 수 있다”며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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