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질병 안 알려 보험금 못 받아?..상법 바꾼다
자발적 고지 의무 이행으로 봐야"
법무부, 소비자정책위 권고 수용
[경향신문]
50대 남성 A씨는 2018년 암보험에 가입했으나 최근 암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2011년 다른 암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보험사가 이를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억울해했다. ‘최근 5년간 암에 걸린 적이 있냐’고 묻기에 7년 전 진단받은 암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5년간 진단뿐 아니라 치료를 받았어도 고지를 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4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를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고지 의무 위반 민원이 2017년 5719건이었지만 2019년 6681건으로, 같은 기간 손해보험은 8888건에서 1만4750건으로 늘었다. 보험 상품이 점점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려운데도 현행법은 여전히 보험 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해 알리도록 ‘적극적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최근 보험 계약자 고지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보험 계약자의 ‘자발적 고지 의무’를 ‘응답적 고지 의무’로 바꾸는 방식이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서면 질문에 답변하면서 고의로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한다. 위원회는 “보험 상품이 복잡·다양하고 보험사가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은데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책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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