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상공인 보호' 부서 힘 실린다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가 가맹·대리점주 등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만든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장급 부서가 정규 조직이 됐다. 본사와 소상공인의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제재와 법·제도 개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 유통정책관(국장급)과 유통정책관 소속 대리점거래과를 정규 조직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유통정책관은 공정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조직이다. 산하에 가맹거래과·유통거래과·대리점거래과와 가맹거래조사팀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했다. 그러면서 기업거래정책국 소속이었던 가맹거래과와 유통거래과를 유통정책관 산하로 편제했다.
행정안전부는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의 업무 성과와 필요성 등을 인정해 정규 조직화를 최종 결정했다. 정부 부처의 신설 조직은 행안부 평가를 통과해야 정규 조직이 된다. 평가 과정에서 공정위는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소상공인 정책을 아우르고 맞춤형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유통정책관 정규 조직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소상공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직의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재벌개혁과 기술 유용 근절을 담당하는 공정위 부서들은 올해 정규 조직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제재 등 대기업집단 정책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은 올해 9월까지 행안부 평가를 받는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만들어지고 2년이 지난 2019년 평가를 받았지만 평가 기간이 2년 연장됐다(경향신문 2019년 9월5일자 20면 보도). 올해 10월로 존속 기간이 끝나는 기술유용감시팀은 존속 여부와 과 단위 조직으로의 승격 여부가 결정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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