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운전 경력 없어도 서울서 개인택시 몰 수 있다
진입장벽 낮춰 경영 개선·장애인 등 맞춤형 서비스 다양화
[경향신문]
올해부터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어도 일정 기간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몰 수 있게 됐다. 플랫폼 가맹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맞춰 택시업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택시 서비스업이 다양해지면서 부딪힐 수 있는 각종 진입장벽을 낮춰 업계 경영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법인택시 사업자가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를 전환할 때 필요한 요건인 ‘사업 3년 경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고령자·장애인 등 특정 고객 맞춤형 사업을 하려는 이들의 면허 인가 요구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무사고 운전 경력 5년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이내에 5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었다. 개인택시 자격 완화로 고령층 운전자가 줄어들고 청장년층 유입이 많아지면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택시 서비스업종 다양화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플랫폼 가맹택시에 대해선 차량 외관 규제를 완화한다. 또 부가서비스에 따라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자율신고요금제를 시행하더라도 시민들의 정서와 기존 중형택시 요금, 다른 가맹택시와의 요금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요금제를 조정해 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나비콜, 타다라이트, 반반그린, 우버 등 6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택시만 1만2000여대에 달한다. 서울시는 플랫폼 가맹사업이 활성화되고 예약호출 문화가 정착되면 심야승차난 해소, 교통약자 특화서비스, 펫택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꽃담황토색’으로 칠해진 법인택시는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색 규제도 완화했다. 법인택시 사업자가 플랫폼 가맹사업에 참여하면 고유 브랜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꽃담황토색 규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 감소로 경영 개선이 가능토록 했다”면서 “앞으로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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