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은요?" 태권도장 등 허용에 형평성 논란

김은성·이창준 기자 2021. 1. 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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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등 학원 9인 이하 운영 허용에 '형평성 논란'
방역수칙 준수 전제로 '융통성 있는 거리 두기' 필요

[경향신문]

할 수 있는 건 소독뿐… 한 트레이너가 4일 서울 용산구의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4일 경기 용인 시내 한 건물에 있는 합기도장과 피트니스센터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한 달여 만에 문을 연 2층 무림합기도장은 회원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장용준 관장(40)은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더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방역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장 관장은 이날 아침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는 “태권도와 달리 합기도장 집합금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유권해석이 달라 전국 관장들이 서로 정보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오늘 오전에야 문을 열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부가 태권도와 합기도를 놓고 집합금지 여부에 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마이짐 피트니스센터의 여현호 센터장(45)도 이날 문을 열었지만 이유는 장 관장과 달랐다. 그는 조명과 음악을 켠 채 홀로 센터를 지켰다. 태권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이지만 피트니스센터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자 이에 항의하는 동종업체 헬스장 업주들의 ‘오픈시위’에 동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시위라고 했다.

여 센터장은 “대구 헬스장 관장 자살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청소도 하고 운동 기계를 점검이라도 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오픈시위에 동참했다”고 했다. 그는 “센터 직원 2명이 나와 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건 괜찮고, 1 대 1 퍼스널트레이닝(PT)은 안 된다는 게 무슨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 헬스장에서는 벌금을 내더라도 정부 정책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회원을 받아 운영하는 오픈시위를 하기도 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감옥철창·죄수복 퍼포먼스를 한다. 연맹이 지난달 31일 올린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18만여명이 참여했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인 반면 태권도장과 발레교습소 등은 동시간대 인원이 9명 이하이면 영업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태권도장 등을 허용한 것은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도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란 평가가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태권도, 발레교습소, 소규모 학원 등은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이 계속 집합금지가 된 것은 운동을 하면서 비말이 확산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측면 등이 반영된 것”이라며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 또는 조치 내용에 대해선 계속 평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에 대해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현재 거리 두기 조치는 실효성은 없고 형평성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리 두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이창준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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