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의왕 아파트 9억원대 '매각'..3억원 시세차익

김민정 기자 2021. 1. 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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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고 3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홍 부총리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당시 홍 부총리가 매매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533만원으로, 약 6억원이다.

이후 세입자는 홍 부총리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꿨고,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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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고 3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4일 홍 부총리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매매가는 9억2000만원으로 신고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3년 3월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홍 부총리가 매매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533만원으로, 약 6억원이다. 7년간 약 3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의왕 아파트를 취득한 홍 부총리는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의왕 아파트 매각을 추진했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가 불발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로 하면서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매입한 집주인이 전입할 수 없게 되자 구입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해 6ㆍ17 부동산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소재지로 전입하도록 했다.

이후 세입자는 홍 부총리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꿨고,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었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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