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입양 사후 관리 만전을"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이 사망한 ‘정인이 사건’(양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양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입양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며 대부분의 입양 아동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기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 양육부담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여야 정치권도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재사망과 관련해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예방 입법과 관련해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웃, 어린이집, 소아과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서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양한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가정·아동폭력 사건을 주로 변호해온 김미애 비대위원도 “양부모에게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박용하·임지선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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