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여곡절 끝에 의왕집 팔고 다주택자 멍에 벗었다

이훈철 기자,박기락 기자 2021. 1. 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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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침내 다주택자의 멍에를 벗었다.

세종시 분양권과 함께 보유 중이던 경기도 의왕집의 매각을 완료하면서 1주택 공직자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청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면서 홍 부총리의 의왕시 아파트 매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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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집 매각으로 1주택 공직자 대열 합류
임대차보호법에 주택 매각 불발될 뻔 했으나 최종 매도완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박기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침내 다주택자의 멍에를 벗었다. 세종시 분양권과 함께 보유 중이던 경기도 의왕집의 매각을 완료하면서 1주택 공직자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달(12월) 의왕시 소재 130㎡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최종 매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발맞춰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여 만에 비로소 1주택자가 된 것이다.

홍 부총리의 주택 매각은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만큼 관심을 끌었다. 당초 홍 부총리는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분양권과 의왕시 아파트 중 세종시 분양권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실시한 투기지역 분양권 전매제한에 발목이 잡혀 무산됐다. 앞서 정부는 2018년 8월27일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등을 실시했다.

홍 부총리는 차선책으로 의왕시 아파트 매각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순탄치 않았다. 의왕집을 팔기 위해 내놨더니 이번에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임대차보호법이 발목을 잡았다. 의왕집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청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면서 홍 부총리의 의왕시 아파트 매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홍 부총리는 결국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의 퇴거지원금을 지원하고 매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1주택자가 되면서 홍 부총리도 다주택 공직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7월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에 "최근 공직자 다주택 해소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과 지인들께 정말 몸둘 바 없이 송구했다"며 "이제 그동안 마음의 무거움을 주었던 그 멍에를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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