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다.. 헌재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김민정 기자 2021. 1. 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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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5일부터 시작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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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5일부터 시작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변호사 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과 ‘코로나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후 문자알림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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