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격 있나? "임용 취소냐 징계냐"

정반석 기자 2021. 1. 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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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인터넷에 악성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혹이 불거진 지자체들은 신속히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저지른 잘못으로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공무원 시험 합격까지 취소될 수 있는지 이 내용은 정반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연말 경기도 7급 공채시험 합격자가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렸단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니,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관계자 : 대상자를 특정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고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용 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사례와는 달리, 대전 9급 공무원이 과거 여성 비하 글을 남겼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당사자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재욱/변호사 : 실제 임용이 된 분하고 아직 임용되기 전 시험에 합격하신 분하고 신분이 다릅니다. 신규 임용 후보자인 경우에는 보다 수월하게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용 전에는 합격 취소의 방식으로 공무원 진출을 막을 수 있지만, 임용 후에는 이미 공무원 신분인 만큼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임용되기 전 장학사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난 교사에 대해 임용 이전 행위라 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채용 전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소방관의 해임이 적법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혜영) 

▶ "여성 아이돌에 성희롱 글"…'9급 합격' 논란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55291 ]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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