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재혼으로 8명이 '전용49㎡' 집에..부정청약 백태

2021. 1. 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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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정말 다양한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이 많은 상대방을 골라 거짓 혼인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자녀 두 명, 그리고 동거남과 함께 수도권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A씨.

지난해 상반기 한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자녀 셋을 둔 30대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결혼이었습니다.

A씨는 서류상 전용면적 49㎡의 작은 집에서 8명이 살고 있다고 꾸며 청약에 당첨됐고, 바로 이혼했습니다.

C씨는 6명의 가족을 둔 B씨를 우선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시키고, 친척이라며 B씨 명의 청약 통장을 대신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불법 청약통장 거래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전국 21개 단지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 사례는 197건에 달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도 특별공급을 받으려고 수도권 고시원에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됐고,

3개 업체는 부적격자를 당첨시키거나 계약 포기 물량을 임의로 넘기는등 불법 공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인터뷰(☎) : 한성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불법 청약으로 집을 사면 해당 계약이 취소되는 건 물론 최대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이 1천만 원을 넘으면 3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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