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농수산물로 하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지용 2021. 1. 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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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농협회장 등 5일 만나
김영란법 한도 일시상향 논의

당정이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의 일시적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중앙회 등 회장단과 만나 최근 지역 소상공인 상황을 들으면서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청취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검토하자 정부도 설 명절을 이용해 민간소비를 진작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에서 이미 논의되는 것처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설 명절 기간 선물 가액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설까지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8일 이전이나 직후라도 빨리 결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물 가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해야 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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