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이재명에 재반박.."지역화폐 효과, 과대 추정됐다"

손영하 2021. 1. 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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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연구원(경기연)의 지역화폐 효과 주장에 대해 "효과 추정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역화폐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연의 연구결과를 이론적으로 적극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조세연은 경기연 연구에 대해 "엄밀히 말해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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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최종 보고서
지난해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모습. 뉴스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연구원(경기연)의 지역화폐 효과 주장에 대해 "효과 추정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역화폐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연의 연구결과를 이론적으로 적극 반박한 것이다.

4일 조세연이 공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경기연의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에 대한 반박 내용이 담겼다. 경기연의 해당 보고서는 경기 지역 지역화폐 도입이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지역화폐 결제액의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이 57% 늘어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조세연은 경기연 연구에 대해 "엄밀히 말해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9년 청년배당 1,760억원, 산모건강지원사업 423억원 등 2,183억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무상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경기연은 지역화폐의 순수한 효과가 아니라 이 같은 무상 지원금 효과까지 모두 합해 지역화폐 효과를 과대 추정했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이 같은 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선 보조금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지급했을 때와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증분석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조세연은 "설문조사가 2019년 한 해 동안 3,8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져 산업별·지역별 시계열 추세 등이 통제되지 않았다"며 "지역별로 다른 경제 여건을 통제하지 않아 소매업 매출 변화가 지역화폐로 인한 것인지 계절적·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해 9월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번 최종 보고서의 요약자료를 배포했다 이 지사로부터 "얼빠진 기관" 등의 비판을 들었다. 이 지사는 최근에도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지역화폐는 투입예산을 뛰어넘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상당한 소상공인 지원효과를 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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