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무죄판결 항소

김민정 기자 2021. 1. 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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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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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9월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목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또 ‘대통령은 간첩’,’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됐던 전 목사는 무죄 판결과 함께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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