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판단 따라 고무줄..주파수 대가 산정, 법으로 기준 정해야"

김은지 2021. 1.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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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갈등을 야기했던 '주파수 재할당' 산정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법으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 보고서는 △재할당 대가에 대한 낮은 예측 가능성△ 대가 산정 판단의 근거 불투명 △할당 조건의 세분화 미흡 등을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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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 보고서
5G 무선국 투자옵션에 따른 재할당 대가(확정)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갈등을 야기했던 '주파수 재할당' 산정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법으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파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고 있는지, 정부가 공적 자원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대가 산정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 보고서는 △재할당 대가에 대한 낮은 예측 가능성△ 대가 산정 판단의 근거 불투명 △할당 조건의 세분화 미흡 등을 문제로 꼽았다.

우선,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감경 조건으로 이통사별로 5G 무선국 15만국을 구축하도록 최초 제안한 것을 두고, 약 2년간 15만국을 설정한 점이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5G 주파수 할당 조건과 중복 계상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에서 기존 경매 가격을 참조하고 5G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할당 가격 산정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설정한 투자 옵션은 전국에 구축되는 무선국 개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 커버율, 속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 없는 경우 지역 간 기지국 환경 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5G 주파수 할당 당시에도 무선국 구축 수로만 의무를 부여하다 보니 기지국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독일, 일본 등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시 보다 상세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 독일에서는 5G 주파수 경매 당시 2022년까지 △98% 가구의 최소 100Mbps 보장 △모든 고속도로 및 주요 연방 도로에서 최대 전송 속도 100Mbps 이상 및 최소 지연시간 10ms 미만 충족 △연방 정부가 요청하는 시골지역(white spot)에 5G 기지국 500개소 구축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 한 바 있다. 일본도 주파수 할당을 받은 이동통신사에게 전역을 4500구역으로 나눠 5년 이내에 50% 이상의 서비스 커버율을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 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할당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가 산정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주파수도 국가가 소유하는 자원이라고 본다면 국유재산법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같이 대가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거나, 사후에 판단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는 올해 사용 기한이 끝나는 2G, 3G 및 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 참조 가격(기본 할당대가 기준)을 약 4조4000억원으로 설정하고, 할당대가를 2022년 말 기준 5G 무선국 구축 수에 따라 단계별로 조정하되 15만국 이상이면 약 3조2000억원으로 맞춰주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재할당 대가를 경매 참조 가격이 아닌 예상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조6000억원에 그치며, 법적 근거 없이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옵션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박해왔다. 또한 2022년까지 15만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0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를 통해 5G 무선국 투자 옵션을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완화하고, 할당 대가를 다소 낮췄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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