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도 경기도 '수도권' 쏠림.."지역 불균형 더 심해질 것"

은진 2021. 1. 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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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인 전국 4개 대도시가 조만간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특례시이자, 국가 불균형 특례시나 다름없는 개정안"이라며 "이번 특례시 지정은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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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인 전국 4개 대도시가 조만간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다.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그 대상이다.

지방분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특례시 도입이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대화'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유일 특례시인 창원시는 매달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특례시 무산 위기에 처했다.

비 특례시인 중소 도시들은 "재정 여건이 좋은 대도시의 특례를 늘리는 것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례시는 인구가 광역단체급으로 늘어나 행정수요가 폭증했는데도, 기초단체 수준의 재정·행정 권한만 있는 일부 기초단체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다. 특례시조차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쏠리게 되면서 인구 수에 따른 지자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창원시의 경우, 특례시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창원시 인구는 2019년 105만명 선이 무너진 후 지난해 11월 103만명까지 줄었다. 매달 500~600명의 인구감소가 이어지면서 2025년 내 인구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나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특례시이자, 국가 불균형 특례시나 다름없는 개정안"이라며 "이번 특례시 지정은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기도 비특례시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위험이 다분하다"며 "지금은 재정 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 소멸위기에 처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특례시이자, 국가 불균형 특례시나 다름없는 개정안"이라며 "이번 특례시 지정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불균형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지자체들은 행정권한 외 재정·조세권한 확대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선 안 된다'는 부대 의견을 담았지만, 늘어난 업무만큼 재정권한도 어느 정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높다.

특례시 대상인 기초단체들은 도세(道稅)를 자체적으로 거두거나, 정부가 국세(國稅) 교부액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재정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특례시 권한은 법 공포 후 정비될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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