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인이 사건'에 "있을 수 없는 일..사후 관리에 만전 기하라"

임재섭 2021. 1. 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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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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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역에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첫 운행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또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인이'는 생후 7개월이던 지난해 1월 입양됐으나 9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13일 또래보다 왜소한 몸집에 멍투성이인 채로 서울 목동에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정인이가 사망할 당시 장기 일부가 끊어져 복부에 피가 가득 차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이 심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정인이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진 양어머니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치사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양아버지도 방임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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