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에 '국토정중앙면' 생겼다

박수혁 2021. 1. 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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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에 '국토정중앙면'이 생겼다.

양구군과 국토정중앙면명칭변경추진위원회는 4일 오후 국토정중앙면사무소 광장에서 국토정중앙면 선포식을 열었다.

양구군이 남면 명칭을 새해부터 국토정중앙면으로 바꾼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그동안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성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하게 방위 표시에 따른 명칭이었던 남면이 국토정중앙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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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남면의 명칭이 1일부터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됐다. 양구군 제공

강원도 양구군에 ‘국토정중앙면’이 생겼다.

양구군과 국토정중앙면명칭변경추진위원회는 4일 오후 국토정중앙면사무소 광장에서 국토정중앙면 선포식을 열었다. 양구군이 남면 명칭을 새해부터 국토정중앙면으로 바꾼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과 강원대 연구팀은 헌법 3조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을 기준으로 할 때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 48번지가 우리나라의 국토정중앙이라고 발표했다. 제주 마라도(극남)와 함북 온성군 유포면(극북), 독도(극동), 평북 용천군 마안도(극서)가 각 변을 통과하는 직사각형을 만들면, 양구군 남면이 정중앙에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후 남면을 국토정중앙면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양구군은 지난해 7월21일부터 한달 동안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그 결과 1367가구 가운데 1095가구가 찬성(80.1%) 의견을 밝히자, 양구군은 지난해 11월 ‘양구군 남면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나 각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지자체에 속한 읍·면·동의 명칭은 자체 조례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그동안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성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하게 방위 표시에 따른 명칭이었던 남면이 국토정중앙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구 남면뿐 아니라 2018 평창겨울올림픽이 열린 평창군은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영월군은 서면을 ‘한반도면’, 하동면은 ‘김삿갓면’, 수주면은 ‘무릉도원면’으로 각각 바꿨다. 경북 고령군은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울진군도 서면을 ‘금강송면’, 원남면을 ‘매화면’으로 바꾸는 등 전국적으로 마을 명칭을 지역 특색을 살린 이름으로 바꾸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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